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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직원 채용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2-14 16:04 조회 3,823회

본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공고 제2020-03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직원 채용 재공고

 

 

2020년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2월 14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1. 모집 분야 및 채용 인원

근무부서

모집분야

직 급

인 원

주요업무

경영기획부

경영기획

업무총괄

2급

(부장)

1명

․경영기획부 업무 총괄

․경영기획, 재무, 회계, 조직

․그 외 이사장이 별도 지정한 업무

 

2. 채용근거

「인사관리규정」제14조(채용기준 및 절차 등)

 

3. 근무조건

○ 근로형태 : 정규직(단,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

○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8시간/일(주40시간)

※ 근무시간(09:00∼18:00)로 업무에 따라 평일 야간 근로, 주말 근로 발생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리후생

- 재단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두며, 동 기간중 근무성적 불량 또는 재단 규정 위반 등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 취소 가능

- 기본연봉: 보수규정에 따라 44,792천원~66,170천원 범위내 책정

※ 복리후생: 재단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수습기간중의 직원은 해당 기본 월급의 80% 지급

4. 자격요건 및 절차

ㅇ 공통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연 령

ㅇ 제한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재단 정년인 63세 미만인 자)

성 별

ㅇ 제한없음

병 역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기 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재단이 지정한 날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

구 분

응시자격

경영기획

업무총괄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지방공무원으로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에서 부장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상시근로자 50인이상 법인에서 부장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 1~3호 중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ㅇ 채용 절차

응시원서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자 임용

방문 또는

우편

적격자

선발

적격자

선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

 

 

 

 

5. 결격사유

구분

세무내용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재직기간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면접심사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기타 우대 가산점 부여

구 분

내 용

가점부여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만점의 5~10%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

만점의 5%

* 가산점이 중복일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항목만 적용

 

 

나. 제출서류

대 상

제출서류

비고

전원

입사지원서 등 응시서류 일체

각 1부

주민등록초본(서류합격 후 제출 가능)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기술서

경력증명서(필히 기관날인)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다. 기타사항

채용공고일 이전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의 경우만 가산점 인정

가산점은 해당 사실을 확인 가능한 기관 날인이 된 서류제출시 인정

가산점은 면접시 부여하며, 그 내용이 중복일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

○ 이력서에 작성된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필히 기관날인) 제출

 

7. 채용방식 및 절차

가. 제1차 :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포함 모든 제출서류로 평가하며, 지원 분야 및 작성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 자기소개서에 본적, 출생지, 출신학교, 운동, 특기, 가족사항(성명, 연령, 근무처, 직위) 작성시 서류 부적격 처리

- 응시자격 미충족, 제출서류 미비, 서명 누락, 접수기간 이후 접수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면접시험 미실시

 

나.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면접 진행

- 多 (면접관) : 1(응시자) 예정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표현성과 논리성, 조직관리능력, 업무추진역량 등 적격성 심사 평가

○ 최고득점자 최종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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