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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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6 16:01 조회 6,373회본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공고 제2020-02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직원 채용 공고
2020년도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직원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01월 16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1. 모집 분야 및 채용 인원
근무부서  | 모집분야  | 직 급  | 인 원  | 주요업무  | 
경영기획부  | 경영기획 업무총괄  | 2급 (부장)  | 1명  | ․경영기획부 업무 총괄 ․경영기획, 재무, 회계, 조직 ․그 외 이사장이 별도 지정한 업무  | 
사업운영부  | 사무행정  | 6급 (사원)  | 1명  | ․일반 사무 행정 업무 ․그 외 별도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 
2. 채용근거
○ 재단「인사관리규정」제14조(채용기준 및 절차 등)
3. 근무조건
○ 근로형태 : 정규직(단, 수습기간 3개월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
○ 근무시간 : 전일제 근무, 8시간/일(주40시간)
※ 근무시간(09:00∼18:00)로 업무에 따라 평일 야간 근로, 주말 근로 발생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리후생 : 재단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에 준함
- 재단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을 두며, 동 기간중 근무성적 불량 또는 재단 규정 위반 등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 취소 가능
- 수습기간중의 직원은 해당 연봉의 80% 지급
4. 자격요건 및 절차
ㅇ 공통 자격요건
구 분  | 내 용  | 
연 령  | ㅇ 제한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재단 정년인 63세 미만인 자)  | 
성 별  | ㅇ 제한없음  | 
병 역  |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기 타  |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재단이 지정한 날부터 근무 가능한 자  | 
ㅇ 채용 분야별 자격 요건
구 분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경영기획 업무총괄  |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지방공무원으로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에서 부서장 이상 직위로 3년이상 재직한 자 3. 상시근로자 50인이상 법인에서 부장급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4. 1~3호 중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되는 자 
  | 
사업운영부 사무행정  |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우대사항) ㅇ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산업기사 이상)  | 
ㅇ 채용 절차
응시원서  | ⇒  | 서류전형  | ⇒  | 면접시험  | ⇒  | 합격자 임용  | 
방문 또는 우편  | 적격자 선발  | 적격자 선발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후 적격자  | 
5. 결격사유
구분  | 세무내용  |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재직기간 중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우대사항 및 제출서류(면접심사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기타 우대 가산점 부여
구 분  | 내 용  | 가점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  | 만점의 5%  | 
* 가산점이 중복일 경우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항목만 적용
나. 자격증 가산점(사업운영부 채용자에 한함)
구 분  | 자 격 증 및 점수  | 가 점  | 
국가기술자격  | 산업기사  | 3점  | 
기사  | 5점  | 
* 가산점은 각 구분별 높은 자격 각 1개만 적용
다. 제출서류
대 상  | 제출서류  | 비고  | 
전 원  | 입사지원서 등 응시서류 일체  | 각 1부  | 
주민등록초본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해당자  | 경력기술서  | |
경력증명서(필히 기관날인)  |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증명서  | ||
장애인 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자격증 사본  | 
* 가산점 해당자는 채용 신청시 필히 해당 서류(기관 날인)를 제출하여야 가산점 부여됨
7. 채용방식 및 절차
가.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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